PRECEDENT · 2022마7057 판례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대법원 · 2023.06.15 · 자 · 사건번호 2022마7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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