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민법 제262조 / [3]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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