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9219 판례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9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2]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26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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