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PRECEDENT · 2020다269275
판례
정산금청구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9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乙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당순서를 乙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과 乙 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나누어서 분배받는 제4순위 채권으로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위 충당순서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 회수의 대상이 되는 乙 은행의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 [3]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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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민법 제252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4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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