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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69조

민법 제269조 · 분할의 방법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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