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3450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34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乙이 신용정보회사에 甲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나 甲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甲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甲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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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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