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8486 판례

구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84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권을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乙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이자율 등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된 조건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던 중 乙 회사 소속 직원이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여 丙 외국회사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한국거래소에 결제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丙 회사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한국거래소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결제대금과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을 합하여 결제계좌로 결제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甲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로 구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거래에 관한 甲 회사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고,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착오를 이용하여 위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항 / [2] 민법 제109조 제1항 / [3] 민법 제109조 제1항, 제7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