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대법원 · 2023.08.18 · 자 · 사건번호 2023마56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2]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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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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