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대통령령절차해제사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해당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농지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