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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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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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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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해당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농지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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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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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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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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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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