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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