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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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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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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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5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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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