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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20조

민법 제520조 · 영수의 기입청구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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