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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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건물 소유 상실 시 대지 점유도 원칙적으로 잃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5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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