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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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매매의 효력매도인매수인매매쌍방의무약정이나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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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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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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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품 제작·공급계약은 주문서의 청약조건에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가한 대로 계약조건이 정해져서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 성립되었고 그 이행기는 甲 회사의 최종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乙 회사의 제작가능기간을 고려한 최단시간이 경과한 날 무렵으로 보아야 하는데, 신용장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각 의무의 이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 인도의무와 甲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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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등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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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등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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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매수인이 등기 전 인도받은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협의 후 지분 이전 중에도 원칙적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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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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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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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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