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매매의 효력매도인매수인매매쌍방의무약정이나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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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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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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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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