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2420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2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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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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