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19417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194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3] 민법 제105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4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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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