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그574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 2023-06-20 · 자 · 사건번호 2023그5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 판결경정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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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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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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