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그574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 2023.06.20 · 자 · 사건번호 2023그5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 판결경정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 등관련 근거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1조 ·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