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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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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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결경정
공유물분할 판결에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가 남았다면 당사자의 포기 신청에 따른 판결경정을 허가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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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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