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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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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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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