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6856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68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라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1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乙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약이행보증 청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