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68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라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1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乙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약이행보증 청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3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