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5090 판례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50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취득도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 주식회사 등을 분할신설하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회생계획의 인가 및 乙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乙 회사의 설립 후에는 甲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丙의 임금채권이 추심되었는데, 乙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丁 회사는 甲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甲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회생계획의 해석상 丙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741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 [4] 구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105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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