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된 승낙의 효력승낙전2조청약자효력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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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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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乙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대환처리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2신용보증약정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체결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대출금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甲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530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다. 따라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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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회생계획상 승계가 불명확한 임금채무를 신설회사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분할존속회사의 이익과 신설회사의 손해에 따른 부당이득 가능성은 심리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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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회사분할 전 확정판결로 연장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도 신설·존속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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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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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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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5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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