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판례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법제처 · 2016.04.19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6.04.19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