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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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조
민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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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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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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