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8402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84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민법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9조 · 실종선고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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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