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8402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84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민법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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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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