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1256
판례
매립물제거등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12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4조, 제750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4조 ·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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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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