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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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법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인용
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인용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인용
민사조정법
제3조 관할법원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인용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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