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3551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3.12.21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3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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