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의 갱신개월임대차기간이끝나기임차인통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2건

전체 32건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