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판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제처 · 2016.04.2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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