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재판명령ㆍ규칙ㆍ처분헌법위반이결정이나위반여부부당하다불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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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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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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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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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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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