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7070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 2024.01.05 · 자 · 사건번호 2023마7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2조 · 담보제공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3조 ·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0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1조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2조 · 담보를 공탁할 법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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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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