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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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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