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9898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2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898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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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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