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01253
판례
임대료
대법원 · 202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01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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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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