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01253 판례

임대료

대법원 · 202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01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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