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판례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법제처 · 2015.12.15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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