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모179
판례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9 · 자 · 사건번호 2024모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함께 고려할 사항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검찰청법 제4조 · 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3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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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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