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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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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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상법 제6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59조
상법 제7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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