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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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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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