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086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0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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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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