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7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7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96조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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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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