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1조 / [2] 형법 제31조, 제1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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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1조
형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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