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4297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4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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