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1427 판례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14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3] 민법 제186조,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