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11-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52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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