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2.원고에게…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2.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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