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11519 판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 2016.08.17 · 사건번호 2015누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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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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