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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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 면제를 믿었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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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어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ㆍ지원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 경감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임대 계속이 어려워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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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의3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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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의2조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의2조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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