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333 판례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여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53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함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