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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5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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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3

조문 본문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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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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