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25
판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13.09.16 · 사건번호 2013누4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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