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266 판례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6.26 · 사건번호 2014두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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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종전 신고분에 대한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등기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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