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266
판례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6.26 · 사건번호 2014두326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전 신고분에 대한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등기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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