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688
판례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7.25 · 사건번호 2012두166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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