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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