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861 판례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세율 적용 대상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88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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