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861
판례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세율 적용 대상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886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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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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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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