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880
판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17 · 사건번호 2012두1488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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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04조
건축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2조
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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