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880
판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17 · 사건번호 2012두148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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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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