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4580
판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31 · 사건번호 2013두145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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